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45조 (문화재매매장부)
①법 제6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 교환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53호서식의<%생략:서식53%> 문화재매입(매도)대장으로 하며, 각 대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<%생략:서식54%> 문화재매입(매도)대장 검인신청서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검인은 별표 12에<%생략:별표12%> 의한다.
③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장부는 기재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이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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